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질병관리청]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질병관리청]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14일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무상 지원 대상자에 13∼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포함된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기존의 12세를 대상으로 하던 HPV 접종 국가 지원 대상이 13∼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 여성 청소년 29만명, 18∼26세(1995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저소득층 여성 10만명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995년생은 올해 1차 예방접종 후 2·3차 접종 일자가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첫 접종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비용이 제공된다. 이미 접종을 받은 기접종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남은 접종 횟수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여성의 경우, 접종 당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를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 [사진제공=질병관리청]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지원 백신은 HPV 2가, 4가 두 종류이며, 예방접종은 연령과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간격이 다르다. HPV 2가 또는 4가 백신을 첫 접종한 나이가 만 9∼14세인 경우, 1차 접종 기준으로 6∼12개월 이내에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한다. 만약 만 14세에 첫 접종을 해 2차 접종 시기가 만 15세 후로 미뤄졌다고 해도 접종은 총 2회로 마치게 된다.

1차 접종 연령이 만 15세 이상인 여성은 향후 총 3차례 접종을 받는다. HPV 2가 백신은 첫 접종 후 1개월 후, 2차 접종 후 6개월 간격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HPV 4가 백신은 각각 2개월 후, 6개월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HPV 예방 접종을 하면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구인두암, 항문·생식기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HPV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감염 후에는 접종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원 확대 배경에 대해 “HPV 백신의 경우 2가는 9∼25세, 4가는 만 9∼26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연령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상 연령 확대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며 “특히 HPV 백신이 타 백신보다 고가이므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에 3273명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고, 898명이 같은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더 많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HPV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HPV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한 지난 2016년 6월 이후 총 214만여건의 접종이 이뤄졌고 그중 176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심인성 반응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이다. 그 외 나머지는 알레르기 및 피부 이상반응, 발열, 두통 등으로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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