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2개소 압수수색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세척제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세척제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두성산업 근로자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세척제 사용으로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데 이어 대흥알앤티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남 근로자건상센터를 통해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두성산업이 납품받아 사용했던 세척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양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는 한편,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해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 조시를 진행 중이다. 

양산지방고용노동청은 또 이날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장에 종사한 근로자 26명에 대해서도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최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모두 16명의 근로자가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기도 했다. 

두성산업의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의 6배 이상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이어 회사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성산업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의 첫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에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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