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주의 특별 연장근로 신청 대상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면서 일손이 줄어든 사업장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 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 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연속하면서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감소,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폭증’에 따른 사유로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사업주가 특별 연장근로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 특별 연장근로 개시일부터 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 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때, 주 8시간 내 특별 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 연장에 상응한 연속 휴식 부여 등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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