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고용노동부가 추후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점검·감독 대상에 올림과 동시에, 안전관리 지도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17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화에서 위와 같은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각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토록 했다.
노동부는 전문기관 지도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통보된 사업장은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 지도 소홀 등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이 시행된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의 지도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다른 계약 사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감독이 실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축으로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며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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