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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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16일 현대건설이 시공사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14공구 현장에서 교량상판 슬라브에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구리시 사이의 구간이며 이 노동자는 개구부를 열고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장에 즉시 조사관들이 파견돼 사고원인부터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 법 위반 여부는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압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원청의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를 집중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작업자에게 작업지시가 없었던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 왜 작업자가 그 구간에서 고정된 개구부를 열고 어떤 작업을 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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