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솔페이퍼텍에서 운송 작업을 맡았던 협력사 노동자가 적재물 하차 작업 중 트럭 전복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 협력사 직원 A씨가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 경 전남 담양 사업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한솔페이퍼텍 연료공급 운송 협력사 소속인 A씨는 고형연료 하차 작업을 진행하던 중 차량이 기울어지는 전복 사고를 당했다. 그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한솔페이퍼텍은 한솔그룹의 지주사인 한솔홀딩스가 지분 99.94%를 보유한 자회사로 크라프트지와 상자용 판지를 제작하고 있다. 임직원수는 131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에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다.
한솔페이퍼텍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요진건설산업 판교 신축공사장,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에 이어 4번째 관련 법 적용대상이 된다.
한솔그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당사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지난 2월 11일 당사 공장 내에서 운송 하역 업무를 진행하던 외부 운송차량이 전복돼 119 구조대와 함께 구조 후 사고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현재 경찰 및 노동부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원인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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