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이후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촉각
쌍용C&E “도급 아닌 건설공사로 계약” 법망 피하기 통할까

ⓒ쌍용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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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쌍용C&E 동해 시멘트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에도 안전사고가 잇따라 이현준 대표집행임원 사장 등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일어난 추락사고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해당공장에서는 소성로 옆 예열실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쌍용C&E 동해공장은 안전사고가 잦아 지역 내 우려가 높았던 현장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사고 다음날인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5월, 그리고 7월에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서 사망했다. 같은해 12월에도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역 노동계는 그동안 이 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해 왔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지는 않았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요건이 안 된다’, ‘관심사업장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행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뿐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사고 조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같은날 성명에서 “쌍용C&E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의 안전문제 제고와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았다. 회사의 의지와 달리 왜 지속적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김용균 사고에서 기업대표에게는 법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생명은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지 기업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예외 없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C&E 이현준 대표는 지난해 12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안전보건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이번 사망사고로 무색하게 됐다. 쌍용C&E는 대표 직속으로 안전보건실을 신설하고 이달에는 ‘특별안전 강조기간’을 지정해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점검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겠다”라며 “유가족분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중단했으며 추가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사고 직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는 사건 당시 안전수칙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 쌍용C&E는 사고가 일어난 작업을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C&E는 건설공사를 의뢰한 발주자라는 것이다.

쌍용C&E 관계자는 “원래 노동자 4명이 함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3명이 잠시 물건을 가지러 이동한 사이에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라며 “사고 노동자의 안전고리는 초기에 확인했을 때에는 연결한 상태로 확인됐는데 작동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난 작업은 시설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환경사업과 관련한 신규 설비를 놓는 공사로 계약서에도 건설공사로 명시돼 있다”라며 “공사비는 16~18억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조를 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오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쌍용C&E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 노동계에선 “쌍용C&E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안전관리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쌍용C&E는 시멘트업계 1위 기업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0년 대비 13% 증가한 1조661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등이 설립한 한앤코시멘트홀딩스로 77.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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