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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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제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 물품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개정 시행 규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과소비 억제 및 외화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며 43년간 시행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해외 출국 시 5000달러(한화 605만6000원) 내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제한액이 사라진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체로 500~600달러인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를 고려했을 때 국내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 현행 600달러로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이번 폐지 결정으로 인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낮은 구매 한도로 인해 고가 제품의 경우 해외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매한도가 폐지되면서 위축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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