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현직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성남시 은수미 시장을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정교모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은 시장을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교모가 제출하는 피고발인 명단에는 은 시장을 비롯해 정건기 사장, 권혁주 감사실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 현 경영진들이 포함됐다.
정교모는 “은 시장은 개발공사에 100%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이라며 “개발공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 시장은 개발공사가 부당이득 환수에 관해 자체적으로 법률의견을 구하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은 시장이 개발공사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현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 검찰 수사팀은 앞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면서 여러 배임 정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따라서 피고발인 은수미와 현 성남도개공 사장과 임원진 사이의 배임 공모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은 시장 외에도 성남의뜰이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대장동 5개 블록을 넘겨 직접 개발하게 한 것 또한 배임 행위라며 성남의뜰 고재환 대표이사와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장으로 향후 검찰 수사 담당자들의 부실·축소 수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정교모는 강조했다.
한편 대장동 수익환수 관련 배당무효확인 소송의 기일은 오는 5월 10일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는 등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방조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의 5개 부서가 협업해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했다. 지난 11월에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자산 동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부당이득 환수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공사에 발송했으며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성남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시는 성남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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