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20년 11월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올해 첫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약 2만1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호(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1만3000호를 포함해 약 2만1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19~39세)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하는 Ⅰ유형(3176호)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하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저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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