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퓨어랜드의 뉴질랜드 수입 분유 ‘퓨어락’ 일부 제품이 부적절한 광고문구로 인해 일주일간 판매가 중단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퓨어랜드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 위반으로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매일경제>는 지난 27일 퓨어랜드가 제품 홈페이지에 퓨어락 로열플러스 1~3단계와 관련한 부적절한 광고문구를 올려 식약처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문구는 ▲DHA는 식물성 DHA가 답이다! ▲ROYAL+STAGE1 DHA 최대 섭취량(일) 238.7mg ▲아기에게 도움 되는 현재 식물성 DHA 함유량의 퓨어락이 더 좋아요 ▲현재와 같은 식물성 DHA 퓨어락 로열플러스 1단계 구매 의향 있음 등이었다.
퓨어랜드 측은 해당 처분이 조제분유 성분에 대한 표기 제한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퓨어랜드 관계자는 “식약처에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과장 광고를 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제품 성분에 대한 고객의 문의로 인해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홈페이지 문구는 수정한 상태며, 행정처분대로 남은 기간동안 영업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퓨어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제품이 ‘SOLD OUT(품절)’로 구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11번가‧지마켓‧위메프‧몽땅뚝딱 등 타 유통채널에서는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해당 유통채널에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식약처에서도 회수명령이 아닌 영업정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퓨어락 1단계 제품은 지난해 12월 품질 불량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다만 당시 퓨어랜드는 식약처 등 국제인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