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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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안’을 발표하며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법이 최초로 시행된 지난 1991년 1월 1일 이후 31년여 만에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법원에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미성년자 자녀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해 대리인 선임이 어려웠던 점이 반영됐다. 

또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법원이 친권자·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자녀가 보조인으로 변호사나 교육·상담·심리학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양육비 감치명령 요건도 완화됐다. 현행법상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만 감치명령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급 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된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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