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현행보다 더 강화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28일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형위는 △설정 범위 확대 △유형 분류 체계화 △권고 형량범위 상향 △아동학대 양형인자의 정비 등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인 가운데,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상향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올렸다. 또한 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새롭게 마련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으로,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규정됐다. 양형위는 살인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서술식 기준도 따로 만들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시,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입양 혹은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으로 정해졌다.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방임 범죄의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을 경우,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앞으로 형의 감경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감형 요소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서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된다. 학대 유형이 ‘성적 학대’인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된다.

다만 피의자 행위 유형,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이 다양하다는 점을 수용해 기본 양형 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감경 영역(징역 2개월∼1년)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더해 아동학대살해,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가중처벌, 아동매매, 음행 강요·매개, 성적 학대 등 추가 설정했으며,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으로 ‘아동학대’ 범죄군 신설하는 등 유형 분류 체계화했다.

이외에도 일반가중인자에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추가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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