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중 연료 주입 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연소 중 연료 주입 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실내에서 불꽃을 바라보며 쉬는 이른바 ‘불멍’을 위한 에탄올 화로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에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가 총 13건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을 조사한 결과, 표면 온도가 최고 293도까지 올라가는 한편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 표면온도는 175.5도에 달하는 등 화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진 표면에서 에탄올 화로의 연료가 새는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하다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해 시험한 결과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인 만큼 관련 조사는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을 준용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 대상 7개 중 6개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제품 주의 사항 등에 밝은 곳에서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에탄올 화로 불꽃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면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이나 화재,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제품은 화재나 화상 관련 주의사항을 외국어로만 표기해 사용설명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외관과 사용 설명서에 화재·화상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기할 것과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는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화상이나 전도(넘어짐) 가능성을 고려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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