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속으로 야외 레저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캠핑장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상담이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84.4%)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4%(524건)로 가장 많게 조사됐다. 이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급’ 26.2%(437건) △‘사업자 귀책사유’ 13.5%(226건) △‘감염병’ 13.3%(2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취소 관련 약관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으로 숙박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 시기(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해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어 성수기 주말에 예약한 경우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국내 캠핑장 100곳을 선정해 약관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23곳은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해서도 지난 2020년부터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 또는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규정됐지만, 조사대상 중 82곳이 관련 약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약관에 이를 명시한 곳은 1곳 뿐이었다.
또한 태풍 등 기후변화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캠핑장은 17곳에 불과했고, 58곳의 캠핑장에서는 관련 약관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되며 숙박 계약체결 전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