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의결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예산 59조4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23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일반 지출은 36조4000억원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총 26조3000억원이 편성돼 일반 지출 중 70%를 차지했다.
정부는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 명이다. 여기에 매출 10억원~30억원 규모의 기업 7400곳도 포함시켰다.
지원 금액은 각 업체별 매출규모와 감소율 수준을 지수 및 등급화해 지급한다.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감소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등 50여개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지원액을 높였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청인이 피해 정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3조원 규모의의 신규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잠재부실채권 30조원도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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