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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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고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조업 운반·하역 사고 사망자는 5명~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 사망자의 10~17%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5명이 사망하면서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34.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7명) 대비 올해 사망자는 257.1% 증가했다.

올해 제조업 운반·하역 사고 사망자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1월 7명 △2월 5명 △3월 2명 △4월 10명이 사고를 당했다.

지난 3년간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사고는 1건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4건이 발생하며 주말·휴일에 이뤄지는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11명이 증가했으며 전년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는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철강·금속(36%) △기계·장비(12%) △화학(12%) △섬유(8%) △시멘트(8%) 업종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철강·금속 업종에서의 사고는 전년 대비 350%(7명)가 증가했다.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크레인(44%) △지게차(20%) △화물차량(8%)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크레인 사고(9명) 지게차 사고(3명)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크레인 사고는 모든 사업 규모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지휘자 없이 작업던 중 발생했으며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A기업에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 줄 걸이 방법 불량 및 중량물과 작업자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B기업에서는 지게차로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중량물이 굴러떨어지며 운반 장소 인근을 지나가던 작업자의 머리가 중량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 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당분간 사망 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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