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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어린이 안전사고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걸음마기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사고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 1만5871건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걸음마기에 해당하는 어린이 사고 발생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걸음마기 사고 접수 건수는 6485건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의 40.9%를 차지했다. 이어 ▲학령기(만 7~14세) 3867건(24.3%) ▲유아기(만 4~6세) 3850건(24.3%), ▲영아기(만 0세) 1669건(10.5%) 순으로 조사됐다.

걸음마기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다. 특히 최근 5년간(2017~2021년) 주택에서 발생한 걸음마기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3만9427건으로 79.2%로 나타났다.

걸음마기 어린이 안전사고에서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걸음마기 이하 어린이는 가구 및 바닥재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목재마루재에서 발생한 사고가 2967건(22.0%)으로 제일 많았다. 비닐바닥재 사고는 2876건(21.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는 2324건(17.2%)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53.4%가 ‘추락’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중 침대 추락 사고가 65.2%를 차지했다.

반면 유아기 이상은 실외활동 사고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기의 경우 킥보드 1703건(20.4%),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1257건(15.1%), ‘비닐바닥재’ 957건(11.5%) 순이었다.

학령기에는 ‘어린이 자전거’ 2048건(25.3%), ‘킥보드’ 993건(12.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664건(8.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바닥 매트 등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할 것 ▲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할 것 ▲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는 항상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타도록 지도할 것 ▲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기 전에 충분히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어린이안전넷’을 통해 안전 콘텐츠 등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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