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국가철도공단]
[이미지제공=국가철도공단]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공사계약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며 규제 혁신에 나섰다.

철도공단은 7일 관련 협회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자 중심의 계약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전형적으로 수용해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규제시스템 혁신’ 등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진행됐다.

공사계약 기준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인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하도급 계획 위반시 적용하던 2년간 1.2점 감점 기준은 1점으로 완화됐다. 

또, 대형발주 공공기관 중 최초로 공사규모 10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낮춰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 분야는 51개 업체, 건축 분야는 131개 업체가 입찰에 새로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궤도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면 단독 참여 대비 점수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하며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로서 전체 44개 궤도업체 중 20개 내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왔던 시장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공단은 국정과제 이행을 선도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부서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새정부의 실질적인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