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도 개선·농지전수조사 촉구해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현직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의원, 그리고 부장판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농지법을 위반하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1년이 넘었지만 관리 감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는 9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 고발 및 농지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6명의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농지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발된 의왕시 김상돈 시장과 배우자는 2006년 7월 농지를 취득해 현재까지 대리경작하고 있으며 의왕시 왕곡동에 위치한 농지는 취득한 뒤 주차장처럼 활용하다 LH 사태 이후 일부를 밭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들이 부정한 벙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및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LH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취득하기 쉬워 투기행위에 누구나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121조에 명시돼 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지자체별로 농지 취득과 보유시 영농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법 위반 및 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LH 사태 이후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허점이 많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고 진단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농지 취득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농지법을 위반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신임 지자체장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농지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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