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연장된다.
이는 현재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위험도가 높고 당장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재확산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김헌주 제1부본부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격리 의무 4주 연장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과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격리 의무 해제 검토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결과, 대다수가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격리일을 현행 7일에서 5일 혹은 3일로 줄이는 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출량·배양기간, 확진자 발생 예측 규모를 분석해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하는 확진자에게는 치료비·생활지원금 등도 현재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 2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개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유지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다. 4인 원칙이었던 인원도 기관 상황에 따라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4차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을 지닌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현재 주 2회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오는 20일부터는 PCR 검사를 주 1회 받으면 된다. 시설에 새롭게 입원·입소하는 사람도 2차례 PCR 검사와 4일간의 격리 없이 입원 시 한 차례 검사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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