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 최태원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권 없음’ 판단
서민민생대책위 “검경수사권 조정 시 부속 법안도 개정 해야”

SK 최태원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SK 최태원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경찰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제기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최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주어진 전속고발권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지난달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했다. 

앞서 최 회장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위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주)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거 SK(주)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 지분 또한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에게 기회를 제공,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브리핑 하면서 SK(주)와 최 회장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의 지시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한 내용에 대해 고발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징금 외의 형사 책임은 따지지 못한 채 사안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최 회장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도 공정위에게 전속고발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용될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은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과 시민단체의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12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3월 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통해 공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실상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주어져 있는데 독소조항이다”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이 접수되거나 내사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했을 때도 공정위가 제동을 걸면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속 법안도 개정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고 그 결론에 따라 경찰의 기업수사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