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높은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총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및 의결한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 요구안을 제출했다. 앞서 노동계는 1만89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 2차 1만90원, 3차 1만80원을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9160원으로 동결안을, 이후 1차 수정안으로 9260원, 2차 9310원, 3차 9330원을 제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원~9860원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견해 차가 지속되자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최저임금 9620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한국노총 소속인 5명만 투표에 참여했고, 사용자위원인 9명은 표결 선언 직후 전원 퇴장해 모두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재적 인원 27명 중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지만 노사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원회의에 참여했던 근로자위원 측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이날 공식 성명서를 통해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최근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에게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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