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유한양행의 폐암 신약인 렉라자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IBK투자증권 이선경 연구원은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암질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차 급여 등재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31일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렉라자는 폐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EGFR) 수용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폐암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한다.
이 연구원은 “이전 렉라자가 2차 이상 치료제로 승인 됐을 때 식약처 허가부터 급여 등재가 됐을 때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1차 급여 등재는 이전 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4년 1월 급여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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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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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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