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충분히 소명해 오해 해소하겠다”
AOC 재발급 차질 우려…경영 정상화 ‘먹구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회계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재운항을 준비 중인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조사 및 감사에 착수한다. 재운항에 필요한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에도 차질이 우려돼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서 허위내용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결손금은 1993억원이며 자본총계는 2361억원이다. 반면, 금감원 공시자료에서는 결손금이 4851억원에 달하며 자본총계는 -402억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잠식(자본잠식률 157.4%)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은 같은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 자료제출 당시)회계시스템이 폐쇄돼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다”라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회계시스템 북구 후 지난해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의 증가로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에게 우려를 드리게 돼 송구하게 생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주식회사 성정이 지난해 11월 인수한 이후 지난 3월에는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AOC 재발급을 위한 항공기 비상탈출 훈련을 통과하며 안전 관련 시험을 모두 마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 조사 및 감사에 돌입하면서 AOC 재발급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AOC를 발급받지 못하면 상업운항을 할 수 없어 경영 정상화에도 악영향이 전망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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