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애플이 국내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경고문구를 통해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있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제3자 결제 허용을 두고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관한 업데이트’를 공지하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해 한국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3자 결제 시스템 적용시 반영해야 하는 경고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구의 노출로 소비자로서는 제3자 결제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또 동시행령에서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해당 문구는 공정거래법의 ▲상품의 결정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인 실리만 추구하고 있다. 명백히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