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사제 총기 제조방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일본의 사제총기 피격사건에 따른 국내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인터넷상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별 안보수사 사이버요원와 전국 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생활질서 기능 사회복무요원,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 등 인력 약 1000여명 등을 투입한다.
경찰청은 인터넷상 불법적인 사제 총기 제작물 등을 확인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속히 차단 및 삭제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관리법)에 따르면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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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todaynew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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