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인해 흉기를 휘둘러 직장 상사를 살해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공무원 A(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 50대 B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직후 112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공무원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날 오전 헬기를 동원해 A씨를 육지로 이송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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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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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중공업, 자동차·모빌리티
주요기획: [여기, 사람 삽니다], [H세대],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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