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페퍼저축은행이 불법대출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이번 적발이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만연한 영업형태였는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페퍼저축은행의 수시 검사를 진행하는 중 불법 작업대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작업 대출이란 개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 대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14일 <이데일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취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들어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한도(LTV), 대출취급한도 등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 진행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페퍼저축은행의 급격한 자산 성장을 두고 불법사업자대출로 인한 수익이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퍼저축은행은 2016년말 2991억원에 불과했던 개인사업자 대출금 잔액이 지난해 말 1조5781억원으로 급증했고, 자산은 2016년말 1조3065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187억원으로 몸집을 키우며 업계 자산순위가 단숨에 10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페퍼저축은행이 개인을 사업자로 조작해 대출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8일 저축은행 CEO(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대출심사 및 자금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이번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