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늘고 있는 선식 제품에서 곰팡이독소 검출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선식에 수용성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에는 ▲선식의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 ▲설사성 패독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 확대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로열젤리의 수분·조단백질 규격 개정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 포함됐다.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개정안은 식품 취급 관리와 생산특성 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곡물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선식에서 최근 푸모니신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1mg/kg 이하)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 기준의 적용 대상 물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설사성 패류 독소 기준은 OA, DTX-1의 합계로서 0.16㎎/㎏ 이하였으나, 이번에 OA, DTX-1, DTX-2의 합계로서 0.16㎎ OA 당량/㎏ 이하로 개정된다.
또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도 허용된다. 원래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예외적으로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는 재냉동이 가능했다.
식약처는 냉동 농축액·페이스트 등 식육 외의 냉동식품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아울러 로열젤리는 꿀벌의 품종, 생산시기, 생산지역 등에 따라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로열젤리의 수분(5.5~68.5%→62.0~68.5%)과 조단백질(11.0~14.5%→11.0~18.0%) 규격이 완화된다.
이밖에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트린(살충제) 등 12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플루닉신(항염증제) 등 11종 동물용의약품과 인독사카브(살충제)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