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 물이 차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 물이 차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허가되지 않을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내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반지하는 약 20만849가구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

먼저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호 건설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 및 반지하 층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주 내로 각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주택 일몰제란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가면 남겨진 지하·반지하 공간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매입 후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빠른 환경 개선을 위해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 현황을 먼저 파악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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