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에 월급 지급·환경미화원 월급 일부 환급 정황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금호건설의 한 주상복합단지 공사현장에서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배임·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주상복합은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남 양산시 중부동의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관리비 등을 배임 및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혹은 내부제보를 통해 드러났으며 제보자는 관련자료를 경찰과 회사 운리감사실에 넘겨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 13일 <퍼블릭뉴스>는 단독보도를 통해 해당 현장의 현장소장과 일부 직원들이 횡령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전했다. 이들은 유령직원에 월급을 지급하고 환경미화원 급여의 일부를 환급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자 A씨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용직으로 등록된 B씨는 지난해 11월 입사해 월급여 32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B씨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 167일, 133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에 A씨는 "B씨는 현장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얼굴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현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C씨가 급여의 50%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C씨는 월급을 지급받는 은행계좌에서 90여만원 정도만 실제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계좌로 받고 있다.
A씨는 “그 환경미화원에게 ‘돈을 돌려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니 ‘회사 못 다니게 할거냐’고 말리더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렇게 빼돌려진 금액은 소장 등 일부 현장직원들이 나눠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지난달 경찰 고발과 회사 윤리감사실 제보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출장비 등은 개인카드로 처리한 뒤 돌려받는 시스템인데 개인용무로 쓴 내역도 돌려받는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경남 양산 현장에 출근한 사람이 같은날 서울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고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사용한 내역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현장소장이 독단으로 할 일은 아니고 관련 담당자들의 협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건설은 해당 현장에서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제보와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금호건설은 국토교통부가 평가한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평가액 2조5529억원으로 15위를 한 중견건설사다.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는 지하 4층~지상44층 아파트 2개동(237세대) 규모로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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