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내 부당지원 적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금호건설 자금부담‧신용위험 등 손실…이사진에 책임 물어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금호건설(구 금호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금호건설 주주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박삼구 전 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에 위법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박 전 회장 등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한 상태다. 이는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상법에 따른 사전 절차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시 1개월 이내에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호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0년 드러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지원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들이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등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1.8%~4.5%의 금리로 617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특히 금호산업은 자금 대여 여력이 없는 중소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 운송업 시장 내 지위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는 지분율이 높은 총수일가의 이익으로도 제공됐다. 또, 총수일가는 자신들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에 따라 지배력이 강화됐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산업에 대해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전략경영실이 그룹 컨트롤타워로서 부당지원에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했기에 계열사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은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 역시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이자 금호고속의 최대주주로서 법 위반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공정위가 고발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부터 금호건설 주주모집에 착수하면서 박 전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이 박 전 회장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공정위 과징금 등 상당한 자금부담과 신용위험 등의 손실을 입었다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박 전 회장 등 이사진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6일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주식 모집을 완료하고 금호건설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금호건설처럼 대기업 상장 계열회사는 지배주주에 의한 사익편취나 붕당 내부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사회는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이사회 차원에서는 아무런 검토나 감시 없이 대규모 자금대여나 계열사를 동원한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사회가 감시‧감독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호건설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호건설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경제개혁연대의 소 제기 청구에 대한)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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