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울산시 소방당국이 지난 5월 20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에쓰오일 온산공장의 사고현장에서 냉각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울산시 소방당국이 지난 5월 20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에쓰오일 온산공장의 사고현장에서 냉각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에쓰오일의 울산 온산공장이 울산시 온산소방서로부터 8개 공정에 대한 사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지난 5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의 안전 점검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 행정처분에 이르게 됐다.

에쓰오일은 22일 공시를 통해 울산 온산공장의 8개 생산공정에 다음달 1일부터 15일 시용정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공정에는 4개 주요공정이 포함됐으며 15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들 주요공정의 사용정지금액은 7391억원(매출액 대비 2.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에쓰오일은 굴뚝원격감시체계 및 분석계기용 쉘터의 설치와 관련한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변경허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 온산소방서 관계자는 “제조소는 위험물을 만드는 공정으로 설비 등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에쓰오일이 제조소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점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쓰오일은 이날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5월 19일 원인미상의 폭발에 의한 화재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경찰청은 해당 폭발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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