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원 쪽방촌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원 쪽방촌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 영등포 쪽방촌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양질의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쪽방거주자들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의 쪽방촌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도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 영등포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보상공고가 실시됐다. 이어 최근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돼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은 9849.9㎡(약 3000평)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370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91호 ▲공공분양주택 182호 및 민간분양주택 139호 등 782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LH는 내년부터 조성공사 및 주택건설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말 임대주택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 내 쪽방거주자들의 내몰림을 막고자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이주 선순환’은 약 140여명의 쪽방거주자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이주공간에서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입주하는 방식이다. 이에 철거 및 착공은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또, 주민대책위원회, LH, SH, 영등포구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토지소유자를 위한 대토용지, 건축물 소유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등 주민보상 방안도 마련해 재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쪽방거주자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한 돌봄시설, 자활시설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LH는 지난달 국회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제도를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도 적용하는 특례가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LH 박동선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쪽방촌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쪽방거주자뿐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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