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확정됐다던 비상장 회사...“계획 없어”
1만5000원 매수한 주식 사실은 ‘1000원대’
상장주식과 달리 실시간 시세 알기 어려워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최근 비상장 주식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카카오톡 투자관련 단톡방과 개인정보 유출로 걸려 오는 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가 대표적인 수법이다. 특히 올해 들어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금회복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중순 모 경제정보업체에서 주식리딩을 받았다. 그러나 손실을 봤고 리딩을 한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해당 경제정보업체 본부장이라며 리딩을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손실복구를 도와주겠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미 개인 투자정보를 파악한 상태여서 제보자의 손실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장외주식 ‘오버다임케이’라는 회사를 매수해 두면 상장 시 손실복구를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어 7월 18일 상장 확정됐고 해당 회사에서 원금 보장서까지 발급해줘 상장이 안 될 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종용해 1주당 1만5000원에 150주를 매입했다.
며칠 뒤 투자 권유한 모 경제정보업체 본부장을 자칭한 이는 SG인베스트라는 곳에서 1주당 2만5000원에 거래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해 150주를 추가 매수했고, 이어 무상증자 이슈도 있으니 이 기회에 손실복구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가져가라고 설득해 200주를 더 매수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회사 측에 확인해본 결과 7월 18일에 상장한다던 설명과는 달리 현재 상장 계획이 없었다. A씨는 “6월 30일에 공모주 발표, 7월 11일엔 무상증자 주식 입고, 7월 18일엔 상장 확정이라고 했지만 모두 사기였다”며 허탈해했다.
오버다임케이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상장을 근거로 고가에 주식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트전자공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지 않아 감사의견 거절 상태다.
한 비상장 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종목은 일반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없게 철저하게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전문투자자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는 회사를 A씨에게 주당 2만5000원에 거래를 하겠다며 마치 상장이 임박해 물량을 급하게 사들이는 듯한 뉘앙스로 투자를 종용한 것이다.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 고시된 지난 4월 12일 기준 오버다임케이의 기준가는 1900원 정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보름 만에 10배 가까이 올라 2만5900원이 됐다.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없는 종목임을 감안하면 석연찮은 부분이다.
한 자산운용관계자는 “해당 주식은 비상장 주식에다 거래량이 적고 호가대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기준가를 급하게 띄운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고시된 기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도 컸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비상장주식 커뮤니티에 해당 주식을 1000원대에 매수하고 싶다고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9월 기준가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2만5900원이지만 실매수 호가는 1000원대다. 제보자A씨가 각각 1만5000원과 2만5900원에 매수한 사실을 미뤄보면 약 90%이상의 손해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실시간 시세를 알 수 없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호가를 조정해 거래가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자가 주가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정보의 접근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져 일반투자자들에는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는 “실제로 비상장주식이 상장해서 대박을 낸 사례를 거론하는 투자권유 문자에 혹해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카카오톡 단체방이다. 이곳에서 1대1 거래가 이뤄지며 피해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 내 시장인 K-OTC,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