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생명과 이재용 총수일가만을 위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삼성생명 주주와 계약자들과의 신의칙을 훼손하는 태도며 시장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과의 증인신문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를 규제할 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인 ‘삼성생명법’을 상기시키며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5조6000억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21조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수익이 발생함을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보유한 주식은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7148주를 취득당시 1주당 1070원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44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021년 기준 약 341조) 대비 0.16% 수준이므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가 평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삼성전자 주가를 5만6200원(7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8조원이다. 삼성생명 총자산의 3%가 약 11조원이므로 현행법상 불법으로 약 17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18.13%의 지분을 보유해 삼성생명(삼성물산 지분율 19.34%)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삼성생명 지분율 8.51%)에 지배력을 미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따라서 시가 평가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여부를 떠나 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이재용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주식 시가 평가하는 회계원칙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