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28일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첫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결과 발표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2년 5월)의 주택 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추진됐다. 조사 결과, 대상기간 내 거래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 및 분석한 결과, 411건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위법의심행위의 주요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57건) ▲명의신탁(8건) ▲편법증여(30건) ▲대출용도 외 유용(5건)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외국국적 매수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1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또 다른 외국 국적 매수인은 경남 일대 아파트·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했는데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 일체 소명이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해외자금 반입 정황에 대해 진술해 역시 자금 불법반입 의심을 받고 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사에서 작벌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중국인이 314건(55.4%)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104건), 캐나다인(35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 인천 65건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사례만 421건으로 전체 건수의 74.2%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도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분석해 앞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위법의심행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필요시엔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적발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 및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은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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