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대학에 ‘혁신성장구역’ 지정
아파트·종합병원에 이어 규제완화
“‘창업·기술혁신 요람’ 지원할 것”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 상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아파트 35층 룰 삭제’와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에 이어 이번엔 시내 54개 대학이다.
오 시장은 12일 산학협력 공간 조성 등에 나서는 서울지역 대학에 용적률·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 내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반 상업지역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지원방안(혁신 허브, 열린 대학)’을 발표했다. 대학의 경쟁력을 발판 삼아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로 키우기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 없이 1000% 이상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혁신성장구역은 필요에 따라 대학 내 구역 또는 시설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도시들은 대학으로부터 창의적 인재를 수혈 받아 성장해왔다. 서울은 대학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미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맞춤형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서울지역 대학들이 창업과 기술혁신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하고자하는 대학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대학별 특성에 맞는 혁신 공간 조성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혁신역량 발휘를 위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내 대학 중 98%는 자연녹지나 제1·2종 일반주거와 같은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이다. 54개 대학 중 16곳(29.6%)은 용적률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양·홍익대 등 9곳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내 대학 20곳은 자연경관지구에 있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시는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를 통해 확보한 공간은 대학 자율로 사용할 수 있다.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혁신성장구역은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70% 이상을 사용 중인 대학 부지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감염병 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주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었다.
앞서 오 시장은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한강르네상스 시즌2’ 같은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아파트 35층 룰 삭제 등의 용적률 완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올 연말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