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시가 하락, 불공정 과세 우려돼”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보유세 강화 전망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내년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을 2년전 수준으로 하향한 가운데 추후 전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유세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리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올해 대비 내년도 변동률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이다. 현실화율은 각각 65.4%, 53.5%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내년도 서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8.55% 내려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7.12%), 제주(-7.09%) 등이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단기간 급증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한 이유로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등을 내걸었다. 다만, 오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이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7000억원으로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기간 1조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납세액이 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들은 공시가격 하락이 불공정 과세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논평에서 “조세부담을 낮추겠다고 각종 제도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평가를 부정확하게 하면 결국 조세행정, 복지행정, 보상행정 등에 대산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과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6일 “지난 5년 동안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변동률을 비교하면 공시가격은 73% 증가한 반면 공시지가는 51% 증가하는데 그쳤다”라며 “현행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는 공시지가에 별도로 건물값을 합산하는 빌딩, 상가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국민보다 낮은 보유세를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뜩이나 낮은 토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돼 그만큼 불공정 과세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대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더라도 당장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을 더러 보유세 부담을 느끼지만 매수·매도의사결정에 보유세 부담이 미치는 영향은 작다. 지난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올렸지만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보유세가 오르는 속도조절에 가까운 것으로 보유세가 계속 낮아지는 구조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며 부동산 매수·매도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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