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임대료 설정 불가능하도록 유도”
신축·준공 1년 내 분양가의 60% 이하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최근 ‘빌라신’,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전세(傳貰) 사기 사건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17일 빌라 전세사기 차단을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부풀려진 주택 시세의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가격이 주택 매매가를 상회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애초 이 같은 과도한 임대료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걸 근거로 전세보증금이 형성된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기에 전세가격이 부풀려지는 현상을 표준임대료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과 연동해 임대료를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 및 준공 후 1년 이내 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한 것이다.

또 매년 1월 1일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을 그 해 4월 표준임대료로 적용하고, 표준임대료를 채택하는 집 주인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를 최대 55%까지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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