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하루 만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내 근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매년 3월 말경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2012년 수립된 뒤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재학 중이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저질러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가 결국 지난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그의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지난 2019년 2월에야 학교를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긴 시간 동안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점차 논란이 불거지자,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변인은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수본부장 인선의 추천권자였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와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윤 청장은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낙마 사유가 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부장 선발 절차는 아직 결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르고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정 변호사의 아들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지난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도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에서는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서울대 별도 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실제 감점 여부 등 개별적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향후 대입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과 같은 사례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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