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 위기론에 속도↑
3월 처리 공감대...세부 내용 논의

지난해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 것이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8일 “16일 조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개최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2월에 처리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합의가 안 돼 3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정부에서도 이미 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다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정부안보다 높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일정은 합의했고 (세액 공제 혜택을) 몇 %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는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 가능하면 3월 처리를 하자, 가능한 합의하려고 노력해서 처리하자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며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여러 자료를 받아보고 전문가, 관련 업계에도 진짜로 원하는 건지 아닌지 등 간담회를 열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대통령은 미국 요구를 다 들어서 한일관계, 굴종외교까지 하는데도 얻어낸 건 하나도 없으니 정말 실익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25~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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