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의장 자문안 3개안 채택
1안,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3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세 개로 압축했다.
국회 정개특위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현행과 같이 50%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과 2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총 350명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개방형 명부제나 중복 입후보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내용은 세부 사항으로 기재했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인구 밀집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제도다.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서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은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선거구간 인구범위(2:1)를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선 인구범위의 특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준연동형으로 총선 치를 수 없어”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고 이 제도를 갖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 총의가 모여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소위에서 개선안을 심사해왔다”며 “자문위 제출안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정개특위 네 개 안과도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역사적 의결을 앞두고 합의를 이뤘다”며 “남은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복수안이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가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정개특위소위에서 의견을 정리했다”며 “전원위원회 과정에서 이 안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열어놓고 자유롭게 국민 앞에서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체적인 전원위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이 안을 채택할 때도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지역 편중, 지역 소멸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했다”며 “결국 비례대표를 늘리는 전제 하에 병립이든 연동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안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의 원활성을 위해 큰 틀에서 다른 정당들도 거기에 존중하며 의장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도록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나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이 난 건 전혀 아니고 합의된 게 아니다”라며 “오늘은 논의의 틀을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 의결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김 의장은 이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한 뒤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단 방침이다.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전원위를 개최하는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