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의장 자문안 3개안 채택
1안,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3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세 개로 압축했다.

국회 정개특위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현행과 같이 50%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과 2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총 350명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개방형 명부제나 중복 입후보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내용은 세부 사항으로 기재했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인구 밀집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제도다.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서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은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선거구간 인구범위(2:1)를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선 인구범위의 특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왼쪽부터) 소위원장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왼쪽부터) 소위원장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준연동형으로 총선 치를 수 없어”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고 이 제도를 갖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 총의가 모여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소위에서 개선안을 심사해왔다”며 “자문위 제출안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정개특위 네 개 안과도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역사적 의결을 앞두고 합의를 이뤘다”며 “남은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복수안이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가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정개특위소위에서 의견을 정리했다”며 “전원위원회 과정에서 이 안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열어놓고 자유롭게 국민 앞에서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체적인 전원위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이 안을 채택할 때도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지역 편중, 지역 소멸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했다”며 “결국 비례대표를 늘리는 전제 하에 병립이든 연동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안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의 원활성을 위해 큰 틀에서 다른 정당들도 거기에 존중하며 의장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도록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나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이 난 건 전혀 아니고 합의된 게 아니다”라며 “오늘은 논의의 틀을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 의결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김 의장은 이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한 뒤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단 방침이다.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전원위를 개최하는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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