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누누티비 등 불법 공유 사이트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한창이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 글로리’ 등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단속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대표적으로, 최근 경찰 수사 등 압박이 가해지자 이들은 일부 콘텐츠를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OTT 및 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영상 일부를 삭제했을 뿐 여전히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인터넷 주소 차단을 실시했지만,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유사 사이트와 앱 등도 활개를 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지난달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KBS와 MBC, CJ ENM, JTBC 등 방송사와 영화제작사, 배급사들로 구성된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를 비롯해 방송·영화콘텐츠 전문 제작스튜디오 SLL, OTT 플랫폼사인 콘텐츠웨이브와 티빙, 세계 최대 불법복제 대응조직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등이 협의체에 참여했다. 이들은 발족 이후 첫 활동으로 지난 9일 누누티비를 형사고소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1일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치에 URL 등 DB를 입력해 차단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나 이용자들의 실제 접속 시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나 가장 가까운 서버로 연결되는 구조다. 국내 캐시서버에 복제된 사이트로 연결되면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ISP의 접속차단 조치에도 차단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ISP 외에도 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기술적으로 해외 불법사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아마존 등 해외 CDN 업체들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다. 관련 입법과 규제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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