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은 물론 뿌리산업·농어민 등 부담 경감 방안 추진

한전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한전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MJ(엠줄)당 1.04원 요금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상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되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요금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려는 각종 조치도 함께 내놨다.

이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한편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대한 혜택도 제공된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민의 요금인상 부담도 분산 효과를 노린다.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하게 된다.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도 에너지캐시백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가스 절약 가구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제도다. 이 장관은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오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어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선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이번 발표와 같은 효과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일반가구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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