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정액법 절대적이라는 판단 안 해

국가철도공단.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무형자산 상각방법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상각방법의 적용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은 국가철도공단의 성과급 지급과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이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이 상각방법을 판단, 적용할 때 다른 방법이 허용된다면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뒤따른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기관을 중심으로 10개 기관을 선정,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을 진행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철도자산을 승계받아 철도시설관리권 4조6805억원과 부채 9조881억원을 취득한 바 있다. 

무형자산인 철도시설관리권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운영자인 코레일과 SR로부터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시설이 전혀 낡거나 망가지지 않으면서 선로 사용료만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상각 처리를 해야 타당하다.

즉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관리권을 일정한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지만, 문제는 2004년 설립 이후 2021년까지 다양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상각이 0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정액법을 적용하다가 이익 상각법을 쓰는 등 상각방법을 바꿔 이전에 계상했던 상각누계액을 취소했고, 결국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상각누계액이 0원이 됐다. 이에 감사원은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가 왜곡 보고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한 상각방법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등에 맞게 정액법으로 변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은 임의로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각 방법이 틀린 것도 아니므로 잘못된 회계 처리라는 점을 부인했다. 특히 이것이 성과급 등을 위한 고의적 부풀리기라는 일각의 의혹도 정면 부인했다. 

국가철도공단의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감사를 실시하므로,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단 설명이다. 현재 공단이 적용 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이라는 것.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액법을 적용해 상각할 시 공단은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해 공단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설관리권 사용형태 및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 했다”며 “(반드시)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이 아니며, 금감원 회신에 따라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 방법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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