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스템 사용으로 불편 최소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에서 집중호우가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비 피해를 본 국민에게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7일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만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울 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또한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어려울 경우, 수립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치도 이뤄진다. 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 중인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살핀 뒤,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집중호우 상황상 필요할 경우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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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령 기자
phr@ntoday.co.kr
담당분야: 사회부(노동/인권/여성/이주/공공복지)
주요기획: [남녀편견지사],[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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