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서 ‘인구구조 변화’ 집중
내년 3월 출산 가구 대상 공공주택 특공 신설
육아휴직 기간 연장·부모급여 인상도 이뤄져

지난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 3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신설된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 안정이 선행돼야 출산을 결심하게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특공, 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진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게 먼저 기회를 부여한다.

이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 또한 자녀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날 발표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를 위한 충분조건을 ‘시간과 돈’으로 보고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다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휴직을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도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0만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월 최대 70만원이었던 부모급여는 내년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0세 자녀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자녀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를 방침이다.

저출산의 대척점에 있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수당 확대가 이뤄진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수당을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2~4만원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공익형 일자리 급여는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59만4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950만명으로 파악된 노인인구는 내년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대비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103만명분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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