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 혐의로 한화솔루션 등에 괴징금 229억원 부과
‘과다이익 없다’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의 총수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기업이 총수일가의 회사 등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고등법원이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포레스가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각각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 행위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총 178억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익스프레스의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돼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는 등 경쟁 여건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며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으며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한 바 이는 이례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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